체코 반독점 당국, 한국과 원전 건설 계약 일시 보류

김이현,신준섭 2024. 10. 3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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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신규 원전 건설계약을 일시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체코에서 총사업비 24조원에 달하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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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EDF 이의제기 수용
한수원 “행정 절차 수준… 차질없어”


체코의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한수원 측은 최종 계약에 차질 없을 것으로 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신규 원전 건설계약을 일시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체코에서 총사업비 24조원에 달하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실상 수주에 실패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지식재산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UOHS에 이의 신청을 했다.

다만 UOHS는 이번 조치가 ‘표준 절차’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 모두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최종 계약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CEZ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첫 순간부터 법률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UOHS의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준수하는 수준”이라며 “발주사와의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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