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 당국, 한국과 원전 건설 계약 일시 보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체코의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신규 원전 건설계약을 일시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체코에서 총사업비 24조원에 달하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행정 절차 수준… 차질없어”
체코의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한수원 측은 최종 계약에 차질 없을 것으로 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신규 원전 건설계약을 일시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체코에서 총사업비 24조원에 달하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실상 수주에 실패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지식재산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UOHS에 이의 신청을 했다.
다만 UOHS는 이번 조치가 ‘표준 절차’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 모두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최종 계약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CEZ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첫 순간부터 법률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UOHS의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준수하는 수준”이라며 “발주사와의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이 왜 불법?” 판사에 따진 필로폰 구입 여성, 집행유예
- 뉴욕시, 무단횡단 합법화… 70년 가까이 유지된 ‘금지’ 끝내
- ‘사생활 논란’ 트리플스타… 서울시 “행사 출연 예정대로”
- ‘길어지는 결장’ 맨시티전도 어렵다… 손흥민, ‘에이징커브’ 현실화?
- “이혼한 김민재, 전처에게 80억 이상 나눠줬을 것”
- “김정은 후계자 주애 아냐, 아들 있다… 女 지도자 안 돼”
- “아이 유치원 근처에 20명?”… 학교 절반 1㎞ 내 성범죄자 산다
- “글러브 쥐어뜯어 공 빼내”… 양키스팬, 황당한 수비방해
- 민희진 “미행에 살해 협박까지… BTS 뷔가 안부 물어”
- 우크라 지원단체 “북한군, 25일 첫 교전…1명 빼고 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