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때리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폭탄

송세영 2024. 10. 31. 0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의 최종 관세율은 일반 관세율 10%에 7.8~35.3% 포인트가 추가돼 업체별로 17.8~45.3%가 된다.

EU는 지난해 9월 중국산 전기차의 불공정 보조금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中 “수용 불가”… 무역보복 나설 듯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의 최종 관세율은 일반 관세율 10%에 7.8~35.3% 포인트가 추가돼 업체별로 17.8~45.3%가 된다.

EU는 지난해 9월 중국산 전기차의 불공정 보조금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이 추가 관세 대신 최저 판매가를 정해서 수출하겠다고 제안해 협상이 진행됐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EU는 협상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입장문에서 “이번 결론에 대해 동의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미 제소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EU와 협상하면서 무역 보복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6월과 8월 각각 EU산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고 이달 11일부터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에 들어갔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