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세 이춘식옹도 수용…‘징용 배상’ 승소한 생존자 모두 3자 변제

박현주 2024. 10. 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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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사진) 할아버지가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을 수용했다고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밝혔다.

30일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중앙일보에 “이날 오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 할아버지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이자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한 분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가 지급됐다”며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5분 중 13분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께서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았던 피해자 중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당시 생존자였던 3명 전원이 이를 받아들인 게 됐다. 피해자 중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은 여전히 해법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이 할아버지의 해법 수용 직후 가족 일부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장남 이창환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자 해법을 수용하는 피해자는 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일본 측 호응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재단 기부금도 빠르게 고갈돼 현재 재단에 남은 돈은 지난 9월 포스코가 납부한 20억원을 포함해 약 26억원에 불과하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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