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경쟁사 이의제기 받아들여…"한수원 원전 계약 보류"

정인균 2024. 10. 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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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반독점사무소(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미국 원자력기업) 결정했다"며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 어떻게 결정할지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전정하고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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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전사 "한수원, 우리 기술로 원자로 건설 계획…허락한 적 없어"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반독점사무소(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미국 원자력기업) 결정했다”며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 어떻게 결정할지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계약 당사자인 체코전력공사(CEZ)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전정하고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UOHS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의 신청서를 통해 한수원이 자사의 특허권이 사용된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해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며 제3자가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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