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아파트 화단 파헤치던 男…주민에 '묻드랍' 딱 걸렸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마약을 파묻은 마약 운반책이 조기 축구를 가던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파묻어 누군가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파트 주민 B씨가 조기 축구를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섰다가 A씨가 화단을 파헤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출동한 경찰이 화단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A씨가 쓴 마약 유통 방식은 이른바 ‘묻드랍’으로 불린다. 땅에 ‘묻는다’와 떨어뜨린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드랍’(Drop)의 결합으로 마약 전달자가 땅속에 마약을 묻어두면 구매자가 땅을 파고 가져가는 수법을 말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압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땅에 묻어둔 카트리지 12개를 추가로 회수했다. A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B씨는 출동 경찰관과 동행하면서 A씨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한다. 이날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지난 2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A씨에게 마약을 건넨 윗선도 추적하고 있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과 감사장 수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난 머리만 대면 잠들어" 치매 부르는 엄청난 착각 | 중앙일보
- "5초만 만져보자, XXX"…KTX 여승무원·여승객 울린 '막말 노인' | 중앙일보
- 100번 부르거나 ‘출장 서비스’…검찰이 쥔 ‘선택적 소환’ 특권 | 중앙일보
- 코로나도 제쳤다…작년에만 125만명 목숨 앗아간 '이 병' | 중앙일보
- 11세 소녀 죽은척해 살았다…미 대저택 '일가족 살인 사건' 전말 | 중앙일보
- "이정도면 사기"…홈쇼핑서 때처럼 밀린 '발 각질' 황당 정체 | 중앙일보
- '사생활 논란' 트리플스타…서울시 "행사 출연 예정대로" 왜 | 중앙일보
- '생방 중 욕설' 안영미 사과…"벌거숭이 임금님 된 것 같다" | 중앙일보
- 고깃집 40인분 '노쇼' 정선군청, 논란되자 "최대한 보상할 것" | 중앙일보
- 쓰레기장서 '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런 분 계시다니" 깜짝 행동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