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韓 원전 계약 일시 보류…“경쟁사 이의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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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우협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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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한 외신에 밝혔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우협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한 바 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한 점을 들어 자사 허락 없이 제삼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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