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에 제동, 법원이 케이블카 측 집행정지 인용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경쟁사' 격인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당장은 곤돌라 신설에 제동이 걸렸지만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과 인근 학교 관계자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케이블카 운영사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곤돌라가 설치되면 기존 수익을 침해 받는 상황이 분명하므로 곤돌라 설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멈추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25대의 곤돌라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한국삭도공업 등 현 케이블카 운영사의 60년 독점을 깨고 관광객 편의를 높이겠다는 명분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날 "현재 1∼2시간 케이블카 탑승 대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남산을 즐기려면 곤돌라가 설치돼야 한다.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오는 11월 본공사에 돌입해 내년 11월 준공하려던 계획은 지킬 수 없게 됐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하려고 대상지의 용도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무단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케이블카 독점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가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면 자신들이 협조 및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타진했었다고 한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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