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상 물색하다 여성 2명 폭행한 20대, 징역 30년

박상희 2024. 10. 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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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목적으로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씨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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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길 가던 여성 2명 무차별 폭행
징역 30년 선고, 25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성범죄를 목적으로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씨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범행 이후 약 8시간이 흐른 낮 12시30분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그는 해당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했다. 이 여성은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경찰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1차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기도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집으로 도주해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러 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징역 30년 선고에 대해서는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부분의 사례는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라서 이 사건과 균형이 맞는지를 고민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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