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현 수준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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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뚜렷한 기준 없이 산정됐던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부터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1.4%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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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뚜렷한 기준 없이 산정됐던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부터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중간에 돈을 갚는 이들의 부담도 그만큼 덜게 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 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감독 규정이 개정됐는데, 주요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잠정 결과를 받아보니 현 수준보다 대략 절반 정도로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1.4%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 말대로라면 0.6~0.7% 수준까지 내려올 여지가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최대 0.8%에서 0.4%까지 조정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은행별 편차가 있고, 검증 과정도 필요하다며 시행 시점을 내년 1월로 잡으면서도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이라도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중간에 갚으면서 발생하는 은행의 기회비용을 메우기 위해 차주에게 물리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돼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었다. 금육감독원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3260억원 정도다. 상반기에는 1928억원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그러나 수수료 산정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이나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전국 2500개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소멸지역 등에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면서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체국에 대출까지 위탁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안이라 은행법을 고쳐서 할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조금 더 빨리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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