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걸리자 "판사가 왜 판단하냐"…20대 여성 황당 항변

김은빈 2024. 10. 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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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며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627만원의 추징금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당일 법정에 출석한 A씨가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하면서 심리가 재개됐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말해 법정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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