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에 급여 6억 못 받았다" 前매니저, 손배소 패소
김은빈 2024. 10. 30. 17:56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박유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박연주)는 30일 전 매니저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5억7000만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박유천이 2019년 마약 투약 등 논란으로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되자 함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해왔으나,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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