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보 이용해 수억 챙긴 전직 증권사 직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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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 투자자를 주선하는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전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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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 투자자를 주선하는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전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코스닥 상장사의 CB 발행 관련 주선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발행가액, 담보제공 여부 등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자신의 가족들이 해당 SPC에 투자하게 하고 SPC 명의로 25억원 상당 CB를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수한 CB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처분해 이자와 차익 등으로 9억9000만원을 챙겼으며, 2년 전 같은 방식으로 CB 40억원을 인수해 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메리츠증권 출신 김모씨와 이모씨는 지난 7월 기업금융(IB) 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한 박모씨로부터 대출 알선에 따른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박씨는 2014~2017년 부동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해 1186억원을 빌리고 김씨와 이씨에게 8억5000만원의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증권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배분하려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는가 하면, 허위 용역 대금을 지급해 비용을 부풀려 법인세를 포탈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높은 공신력과 정보력을 가진 증권사 임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질서와 신뢰를 해치는 비리를 적발하고 범죄수익은 추징보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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