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로 245억 꿀꺽한 IB본부장…증권사 前임직원 기소

김정민 2024. 10. 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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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뉴스1

부동산 및 전환사채(CB) 투자 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사익을 취한 증권사 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기업들의 부동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 회사를 차려 부동산 11개를 사들이고, 부하 직원들에게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시킨 혐의 등을 받는 메리츠증권 IB사업본부장 출신 A씨를 비롯해 전직 메리츠증권 IB사업부 임직원 7명과 다올투자증권 직원 1명을 지난 2월부터 8개월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리 안 부동산 정보로 245억 벌었는데 공소시효 지나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2017년 9월 기업 두 곳이 소유한 부동산 11개 매각 업무를 맡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가족 명의 회사 두 곳을 차렸다. 그러나 이 회사 명의로 대출이 여의치 않자 부하 직원 B씨와 C씨를 시켜 메리츠증권이 부동산 매매 및 대출을 중개·주선하는 것처럼 꾸며 다른 금융사들로부터 1186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A씨는 B·C씨의 가족들을 자신이 차린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이들에게 각각 4억6100만원, 3억8800만원의 알선 대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아내와 장인·장모도 허위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38억5000만원 상당의 횡령·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이 드러나 A씨는 덜미를 잡혔다.

A씨가 부동산 매매·임대로 얻은 수익은 혐의액의 6배가 넘는 245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직무정보이용금지 위반 혐의는 2022년 9월을 끝으로 공소시효(5년)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11월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 당시부터 이미 시효가 끝나있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임직원들의 직무정보이용 비리 사건 수사 결과. 사진 서울중앙지검


지인·가족 명의 총동원해 CB 투자…13억여원 수익


검찰은 B씨와 C씨 등 전직 메리츠증권 IB사업부 팀장들과 팀원들, 다올투자증권 직원 등의 별도 혐의도 기소했다. 2019년 3월~2022년 9월 코스닥 상장사들의 CB 발행 주선·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회사를 차려 CB를 인수하는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해 투자수익을 얻은 혐의(직무정보이용금지 위반) 등을 추가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9년 3월 한 상장사의 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알게 된 이익가능성 등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지인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이들은 이 SPC에 가족 명의로 투자한 뒤, 상장사 CB 25억원을 사들여 주식 처분하는 방식으로 9억9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증권사 임직원들의 직무정보이용 비리 사건 수사 결과. 사진 서울중앙지검

이같은 수법은 2022년 9월에도 반복돼 3억9000만원의 추가 이자수익으로 이어졌다. 2021년 2월에는 가족 명의로 허위 용역을 꾸며내 해당 SPC 법인세 1억원을 포탈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이 지분을 가진 자산운용사에 CB를 매각시켜 운용보수를 얻거나, 직접 운영하는 미인가 투자법인과 CB 발행사 간 계약을 체결시켜 중개수수료 등을 얻은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죄의식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해 사익을 취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라며 “특히 범죄수익 배분을 위해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리고, 회사 명의로 골프 회원권·고급 외제차·미술품 등을 구매해 호화생활을 누리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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