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상장유지 결정…31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황윤주 2024. 10. 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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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자본잠식으로 정지됐던 주식거래가 7개월여 만에 재개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자본잠식이 된 종목은 매매가 즉시 정지되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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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운명이 결정되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으로 정지됐던 주식거래가 7개월여 만에 재개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태영건설 주권의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앞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13일 자본잠식 상태에 처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자본잠식이 된 종목은 매매가 즉시 정지되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확정되게 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으면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대 1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이후 거래소가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또는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태영건설은 산업은행과 기업개선 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맺고 기업정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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