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해약금 일시 면제 번지나… 연말 가계부채 줄이기 안간힘

김준희 2024. 10. 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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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30일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도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모두 디딤돌대출처럼 기금으로 운영되는 정책대출과 유동화 대출 등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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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이어 우리도 11월까지 ‘면제’

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상생 금융을 앞세워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30일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달까지 보유한 신용·부동산·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다. 면제 혜택은 한 달 우선 적용 후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은행들이 대출이자 부족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비하고자 도입했는데, 금융 소비자의 대출 상환을 제약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은행은 고정금리에 상환액의 0.7~1.4%, 변동금리에 0.6~1.2%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앞서 신한은행도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10월 이전 실행된 가계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모두 디딤돌대출처럼 기금으로 운영되는 정책대출과 유동화 대출 등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속내는 이미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한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미 올해 1~8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계획을 넘어섰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용대출 12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금감원도 고삐를 죄고 있다. 연말까지 경영계획을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린 은행에는 내년에 더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목표를 수립하게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인위적 감축 없이는 연말에 초과할 수밖에 없어 은행별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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