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농지에 파크골프장·공원...국내 첫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박진호 2024. 10.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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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30일 김진태 지사 주재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심의ㆍ의결했다. [사진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권한 행사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 처음으로 절대농지를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농사만 지을 수 있었던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파크 골프장과 테마정원·피크닉장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강원도는 30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강릉·철원·양구·인제 등 총 4개 지역을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권한 행사다.

이날 열린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조정·평가, 농촌활력촉진지구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ㆍ변경 등 강원도 핵심 특례사항 추진 등을 결정하는 최상위 법정기구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자료 강원도]


강릉·철원·양구·인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강릉 향호지방정원(전체 103만5335㎡, 진흥지역 20만9915㎡),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전체ㆍ진흥지역 면적 5만6906㎡),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전체 25만4230㎡, 진흥지역 25만3239㎡),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전체 ㆍ진흥지역 8만7396㎡) 등이다. 전체 사업 면적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비중은 43%에 달한다.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엔 테마정원과 생태체험관이,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학저수지엔 파크 골프장과 피크닉장,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엔 야생화정원·작물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엔 토속어종 체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원도는 이번 지정을 위해 지난 7월까지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뒤 실무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심의 예정지구를 정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주민 요구가 반영된 상향식 개발계획인 만큼 체감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12월까지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추진해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자료 강원도]


특별법 특례로 정부 승인 없이 해제 가능


그동안 해당 지역을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이 필요해 식량안보를 고려한 농지 보전 정책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했는데도 농업진흥지역에 막혀 지지부진했다.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역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관련 부처와 수차례 했음에도 추진되지 못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정부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강원도가 특별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총 4000㏊(1200만평)다. 권한 행사 기간은 3년으로 지구 단위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구 지정 기본 단위는 2.97㏊(9000평)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산림 규제완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강원특별법은 '산림이용진흥지구'지정을 통해 산림 개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고성통일전망대 안보관광지가 1호 규제완화 대상이다. 강원도는 고성통일전망대 일대에 안보교육시설과 생태정원 등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권한을 행사한 역사적인 날이다. 도에서는 3년 한시로 절대농지 1200만평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이번에는 4개 시·군에서 신청해 18만평 규모가 해제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시·군에 적극 독려 중이며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는 7개 지구를 대상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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