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결혼·장례 앞두면 예외”
정진용 2024. 10.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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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내달부터 신용대출 대출한도를 연소득 범위 이내로 줄인다.
30일 우리은행은 "11월1일부터 일부 신용상품의 신규, 증대시 차주별 최대 대출한도를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조치에 앞서 12종의 신용대출 상품의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를 내달부터 연말까지 한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은행도 지난달부터 신용대출 최대 대출가능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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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내달부터 신용대출 대출한도를 연소득 범위 이내로 줄인다.
30일 우리은행은 “11월1일부터 일부 신용상품의 신규, 증대시 차주별 최대 대출한도를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출한도 제한이 적용되는 신용대출 상품은 △우리WON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주거래직장인 대출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 대출 등 9개다.
단 예외사항도 있다. 결혼예정자, 장례, 출산, 수술·입원의 경우, 영업점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시 기존과 동일한 대출한도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조치에 앞서 12종의 신용대출 상품의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를 내달부터 연말까지 한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도 지난달부터 신용대출 최대 대출가능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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