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스태프, 산 입구서 통행방해·흡연 '논란'

표윤지 2024. 10. 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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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던 스태프가 통행을 방해하고, 흡연한 사실이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드라마 촬영까진 이해하는데 산에서 담배 피우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가 흡연하는 여성 스태프에게 "산에서 담배 피우면 어떡하냐"고 지적하자, 옆에 있던 촬영 트럭 기사로 보이는 남성이 A씨를 째려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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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캡처

산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던 스태프가 통행을 방해하고, 흡연한 사실이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드라마 촬영까진 이해하는데 산에서 담배 피우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목격자 A씨는 "지난 28일 불암산 정상석 아래서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었다"며 "마치 지나가고 있는데 촬영한다고 못 지나가게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하산길 등산로 먼지떨이기 바로 앞에 캠핑 의자 설치에 놓고 촬영팀 여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가 흡연하는 여성 스태프에게 "산에서 담배 피우면 어떡하냐"고 지적하자, 옆에 있던 촬영 트럭 기사로 보이는 남성이 A씨를 째려봤다고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라" "드라마 촬영팀이 무슨 벼슬이냐" "무슨 드라마인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86조 1항 5호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1차 위반 6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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