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에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날카롭게 만들고 찌르기 연습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다 착수에 이르렀다. 치명적인 목 부위를 찌르려 했다는 점에서 가중요소가 존재한다”며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은 테러 행위나 다름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A씨는김씨가 범행을 실현하면서 필수적인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A씨는 원심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만 보였고, 피해자를 향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사죄드린다. 참회하면서 모범적인 수용 생활 하겠다”면서 “A씨는 저의 범행을 막으려 3차례 만류했다. 하지만 제가 십수년간 세월에 의지해 우편물(남기는 말)을 맡길 사람이 형님밖에 없다고 간청한 것이다. A씨의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은 김씨가 20년 가까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며 경제적 곤궁을 겪었고, 극단적 정치 성향에 매몰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범행 결과에 따라 김씨가 쓴 ‘남기는 말’을 언론사와 김씨 가족 등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가족에게는 우편물을 발송해 김씨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7월 5일 1심에서 징역 15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범인 70대 남성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 습격에 내정경맥 9㎜ 손상된 이 대표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27일로 지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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