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연소득 만큼만"...우리은행 신용대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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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연 소득 수준 이내로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대출 9종의 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 소득의 최대 150∼200%에서 100% 이내로 줄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규·증대 시 차주별 최대 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며 "결혼예정자, 장례, 출산, 수술·입원의 경우 영업점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 시 기존과 동일한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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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연 소득 수준 이내로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대출 9종의 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 소득의 최대 150∼200%에서 100% 이내로 줄인다.
대상 상품은 우리 WON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 대출,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우리 WON 플러스 직장인대출, 우리 스페셜론, 첫급여 신용대출, 씨티대환 신용대출, 기업체임직원 집단대출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규·증대 시 차주별 최대 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며 "결혼예정자, 장례, 출산, 수술·입원의 경우 영업점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 시 기존과 동일한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5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우대 금리를 1.0∼1.9%포인트(p) 축소했고, 이날부터 연말까지 신용대출 12종에 대한 비대면 채널 판매도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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