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추진 관련 시민단체 의견 수렴할 것”

이소연 2024. 10.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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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서 오는 2025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이데이터' 관련 시민단체와도 소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확대된 개념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서 "마이데이터 시행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도 환영할 줄 알았는데 소통이 부족했다는 약간의 반성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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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서 오는 2025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이데이터’ 관련 시민단체와도 소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확대된 개념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서 “마이데이터 시행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도 환영할 줄 알았는데 소통이 부족했다는 약간의 반성이 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개인정보의 상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 소규모 사업자들 누구나 우리 국민의 민감한 쇼핑정보를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강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시민단체와의 접점을 높이고 마이데이터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드린다면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도 “(마이데이터 관련) 법령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은 충분한 협의를 이룬 후 차후에 하자는 요청사항이 있었다”며 “향후에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시행이 2025년 3월부터 가능하냐는 질의에 최 부위원장은 “일정이 빡빡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 시행일에 맞추려고 노력 중”이라며 “시행령 통과 등 여러 상황이 걸려 있으나 늦춰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5년도 개인정보위의 인력 확대 및 소송 예산 관련 언급도 있었다. 개인정보위 인력은 현재 170여명 수준이다. 정부 부처 중 조직 규모가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적은 인력으로 공공과 국내외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실태를 점검·조사해야 하기에 업무가 늘 벅찰 수밖에 없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업무가 (인력에 비해) 너무 팽창돼 있다”며 “국내외 기업과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에 송무 인력과 전담 변호사 인력 확충 등을 행정안전부 등에 요청하고 있다. 기업을 조사하다보니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회계 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송 예산으로는 올해 4억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국내 대기업 및 빅테크와의 소송이 쌓여있지만, 소송 예산은 경상경비이기에 내년도에 이를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 부위원장은 “국내외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때 로펌을 구하기가 어렵다”면서 “다만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재판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정부가 소송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 소송에 있어서도 법무부가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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