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예금 토큰 지급·이체 등 9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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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8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게 됐다.
우선 금융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의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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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8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게 됐다.
우선 금융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은행이 이용자에게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된 지급수단을 발행하여,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의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는 타 증권사에서 주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투자자가 한화투자증권의 금리 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 주식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NH농협은행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이 서비스는 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인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통해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 혁신, 소비자 편익 제고, 청소년의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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