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우체국서 은행업무 가능
권지예 2024. 10. 30. 15:48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우체국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신하는 은행대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내년부터 시행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부터도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기로 했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국회에 조속히 폐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월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금투세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투자자,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처럼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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