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내년부터 세무조사 유예

박재현 2024. 10.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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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의 정기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한다.

또 임신초기 유·사산 시 휴가기간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휴가는 3일로 신설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시행한다.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약 4300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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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유·사산휴가 10일로 확대…배우자는 3일 휴가 신설
상장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 의무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의 정기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한다. 또 임신초기 유·사산 시 휴가기간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휴가는 3일로 신설한다.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오후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시행한다.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약 4300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유·사산 시 휴가 제도도 개선한다. 임신 초기 유·사산할 경우 기존 5일의 휴가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 현재 임신 초기 11주까지는 5일, 12~15주는 10일, 16~21주는 30일 휴가가 제공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임신 초기 휴가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유급으로 3일 신설한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그간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했다. 오는 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나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개선안도 마련됐다. 먼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위생·서비스 등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출산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한다. 설립 추진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단기 육아휴직은 현장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상장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는 사실상 의무화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 클린아이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고 있는데, 상장기업들도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을 구분하는 한편, 주차장법 개선을 통해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인 '혜택알리미'도 구축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하고, 이후에는 영유아·초등·결혼 등 여타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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