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선광 대전시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이익훈 2024. 10. 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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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광 대전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재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하지만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으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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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에게 점심 제공한 혐의… 시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광 대전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재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대전 중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은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 8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하지만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으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광 대전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재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대전 중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은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 8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하지만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으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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