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2.5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고영욱 2024. 10. 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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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3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2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최대주주로 올라서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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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고영욱 기자]

고려아연이 3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2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최대주주로 올라서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양측의 지분 격차는 3% 정도다.

총 모집주식 수는 373만 2,650주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소각대상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수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1주당 예상모집가액은 67만원으로, 청약일 전 3~5거래일의 가중 산술 평균 주가인 기준 주가 95만6,116원에서 30% 할인율이 적용됐다.

자금 조달 목적은 채무상환자금 2조3,000억원, 시설자금 1,350억원 등이다.

총 모집주식의 80%에 대해 일반공모를 실시하며 공모 청약 예정일은 다음달 3~4일이다. 나머지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최 회장의 ‘백기사’로 분류된다. 우리사주에서 배정 물량을 전량 청약하면 의결권 기준율은 3.4%가 된다.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서는 그 특별관계자와 합해 총 모집주식수의 3%인 11만 1,979주 내에서만 배정할 방침이다. MBK연합이 이 증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지분에 미리 선을 그어놓은 것이다.

이번 증자로 MBK와 영풍 연합의 의결권 지분율은 기존 43.9%에서 36.4%까지 희석된다.

최 회장과 백기사 베인캐피탈의 합산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기존 40.4%에서 33.5%까지 줄어든다. 하지만 신주를 확보한 우리사주 3.4%가 최 회장 편을 들면 의결권 지분율은 36.9%까지 늘게된다.

고려아연은 “최근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M&A로 인한 상호간 공개매수로 고려아연 유통물량이 크게 감소되면서 주가가 거래일 기준 18일 만에 100% 이상 급등하고, 지난 29일 종가 기준 154만 3000원까지 뛰는 등 변동성이 지나치게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인 바, 이번 일반공모증자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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