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칼 빼든 中…'1500억대 뇌물' 전 당서기 사형 면했다 왜
중국 법원이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쑨즈강(孫志剛·70) 전 구이저우성 당서기에게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전날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쑨 전 서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약 8억1300만위안(약 1573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등 혐의를 인정해 사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형 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범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다만 무기징역으로 변경된 이후 추가 감형이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의 뇌물 수수액이 매우 크고 죄질이 엄중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뇌물 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반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기율감찰위는 지난해 8월 중앙 기율감찰위가 전 구이저우성 서기 쑨즈강을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쑨 전 서기는 후난성, 안후이성 등에서 다양한 직위를 거쳤고, 2017년 7월 구이저우성 서기로 발탁됐다.
앞서 중국 법원은 700억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판이페이(范一飛) 전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에게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황강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판 전 부행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하면서 정치 권리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다.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고위직이 부패 혐의로 줄줄이 퇴출당하는 등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3월 말 공산당 지도부 회의에서 “부패가 번식할 수 있는 토양과 조건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밝히며 고강도 반부패 사정 작업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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