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기차 '관세폭탄'에 中 "동의 못 해…협상은 지속"

오수연 2024. 10. 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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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이 반발하면서도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를 토대로 30일 0시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을 대표하는 주EU 중국상공회의소도 관세 부과에 대해 보호무역주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 부과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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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이 반발하면서도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0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중국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제소했다"며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EU가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 가격과 관련한 협상을 지속하려 한 점에 주목했다.

대변인은 "현재 양측 협상팀은 새로운 단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럽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실용주의와 균형' 원칙을 준수해 양측이 서로의 핵심 관심사에 도달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가능한 한 빨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무역 마찰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를 토대로 30일 0시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에는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을 대표하는 주EU 중국상공회의소도 관세 부과에 대해 보호무역주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 부과 중단을 촉구했다. 중국상공회의소는 성명에서 "EU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결정에 깊은 유감과 불만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은 올해 유럽산 브랜디와 유제품, 돼지고기 등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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