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 해상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 ‘급증’

성민규 2024. 10. 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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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영덕 해상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7~10월 울진·영덕 해상에서 적발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는 26건이다.

실제 8월 5일 울진 오산항으로 입항하던 레저기구가 출항 중이던 어선과 충돌,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울진해경은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항내 SLOW, NO WAKE ZONE 캠페인'에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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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건 적발, 전년 대비 160% 증가
울진해경,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나서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영덕 해상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7~10월 울진·영덕 해상에서 적발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는 26건이다.

이는 전년(10건) 대비 160%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장비 미착용 10건, 보험 미가입 10건, 야간 수상레저활동 5건, 등록 번호판 미부착 1건이다.

특히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은 77%를 차지했다.

실제 8월 5일 울진 오산항으로 입항하던 레저기구가 출항 중이던 어선과 충돌,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레저기구 운항자가 운항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울진해경은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항내 SLOW, NO WAKE ZONE 캠페인’에 펼치고 있다.

선박 저속 운항을 통한 충돌사고 예방 홍보, 팸플릿 배부 등에 나선 것.

배병학 서장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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