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전직 노조간부 2명 20억대 취업 사기

이해준 2024. 10. 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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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에서 전직 대기업 노조 간부 2명이 벌인 총 20억원대 취업 사기가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기업 노조 간부 출신의 6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B씨는 올해 3월 극단적 선택을 해 B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사건을 조사했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장 동료 등 지인 3명을 상대로 자녀를 자기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8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청탁한 이들 중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울산의 유력 대기업에서 30여년간 재직하며 노조 대의원을 여러 차례 지냈다. 현재는 정년퇴직한 상태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노조 간부들과 인사 부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며 "내게 부탁하면 자녀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주식 투자로 탕진했다.

A씨는 자신에게 취업을 청탁하는 지인들을 B씨에게 소개해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노조 사업부 대표를 맡거나 집행부에서 활동하는 등 노조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B씨는 2017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A씨가 소개한 피해자들을 포함해 약 30명에게서 23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 30여명의 실제 취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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