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로 총수일가 회사 일감 몰아줘…제일건설에 과징금 97억

세종=조유진 2024. 10.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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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따낸 뒤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일건설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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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제일풍경채 에듀&파크 투시도 ( 제공 : 제일건설 )

제일건설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따낸 뒤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일건설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광주 기반의 건설사로, 소위 ‘벌떼입찰’ 등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제일건설은 그룹 내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로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반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 역량이 전무한 상태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데, 2016년 8월부터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해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했다.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서 제이제이건설 또는 제이아이건설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상당한 수익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지위를 크게 강화했다. 위반기간 동안 제이제이건설은 1574억원의 시공매출과 138억원의 시공이익을, 제이아이건설은 위반기간 동안 848억원의 시공매출과 107억원의 시공이익을 얻었다.

위반 행위로 거둔 시공매출은 총시공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 각각 83.3%, 49.3%에 육박했고,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9%, 12.8%에 달했다. 또한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뛰었다.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건설실적을 확보함으로써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건설 실적을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었고, 실제로 각각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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