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회사채 투자’ 사기 잇따라 발생…소비자경보 ‘주의등급’ 발령

황인욱 2024. 10.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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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한 '멕시코 회사채 투자' 사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등급이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해 채권, 배당·부동산 펀드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투자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상품을 홍보한다면 불법 투자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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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17% 고수익 실현 현혹해 자금 갈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한 ‘멕시코 회사채 투자’ 사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등급이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해 채권, 배당·부동산 펀드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투자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멕시코 회사채 투자를 빙자한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글로벌 영업망을 갖춘 미국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홈페이지 정보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법업자 홈페이지에서 지점 정보 클릭시 실제 금융회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결시켜 공식 홈페이지인 것처럼 위장했다.

불법업자들은 멕시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영 석유기업 P사 회사채에 투자해 연 16~17%의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국내 증권사보다 해외 증권사를 통해 채권을 투자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불법업자들은 유튜브, 포털사이트, 인터넷 언론 등에 안정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소개한다는 홍보를 집중 실시했다. 유튜브 계정에 다른 경제·재테크 유튜브 영상들을 도용해 게시해 정상 채널인 것처럼 위장하고, 불법 영상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불법업자들은 해외 금융회사와 유사상호를 가진 법인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환매 요청 신청시 3일 후 반환하겠다고 문자로 답변한 후 미반환 했다.

불법업자의 해외 금융회사 홈페이지 도용 사례.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상품을 홍보한다면 불법 투자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또 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며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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