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예정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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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B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는 올해 설과 추석 명절에 금고 경비로 지역 마트 상품권을 구입해 금고 회원 33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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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B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는 올해 설과 추석 명절에 금고 경비로 지역 마트 상품권을 구입해 금고 회원 33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기총회에 실제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의 여비를 대신 수령해 전달한 혐의도 추가됐다.
새마을금고법은 재임 중인 이사장 및 입후보 예정자가 금고 회원에게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한 선거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선관위는 내년 3월 5일 열리는 첫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관련 선거 범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위반 행위 발견 시 선관위 신고 전화(1390번)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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