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주거지 등 압수수색

손선희 2024. 10. 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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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는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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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구 대표의 주거지 및 관련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A사는 지난해 4월 구 대표의 남편인 윤씨가 대표로 있는 BRV의 투자 플랫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받았다.

관련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5일 구 대표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는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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