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 첫 입주자 모집

박승욱 2024. 10.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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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거주한 뒤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 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 안정 시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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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거주 후 분양 전환 가능
전국 1091가구 입주자 모집

6년간 거주한 뒤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택 1091가구의 입주자를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8·8 공급대책'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도입하겠다고 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이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였던 것과는 달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한 전용 면적 60㎡~85㎡의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 총 1091가구 규모로 진행한다.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등 수도권에 물량이 집중돼 있다.

유형에 따라 모집 대상이 다르다. 든든전세 유형은 소득·자산요건을 따지지 않으며,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공급한다.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 자격과 같다.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자산 3억6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으며, 입주자는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 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액과 분양 시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분양할 때 감정평가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입주자 부담도 덜 예정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신청 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3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 안정 시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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