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 점검체계 미흡’ 삼성증권 경영유의

송금종 2024. 10. 30. 1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증권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오류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 제제공시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5일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체계 미흡 △고객위험평가 모형운영 미흡 △고객확인 업무체계 미흡 △신상품 등에 대한 사전위험평가 체계 미흡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오류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 제제공시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5일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체계 미흡 △고객위험평가 모형운영 미흡 △고객확인 업무체계 미흡 △신상품 등에 대한 사전위험평가 체계 미흡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매뉴얼에 따라 72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운영하면서, 추출기준 적정성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출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상 구현된 의심거래 추출기준 요건이 정의된 요건과 달라, 모니터링 대상 거래 범위가 부적정하게 설정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만 검토하고, 기준금액 미만인 거래는 의심거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가 누락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내 의심거래 정보 관리조직도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삼성증권은 의심거래 정보를 발견하면 사내 메일을 이용해 컴플라이언스운영팀에게 제보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운영팀 담당자는 영업점 등에서 제보한 정보를 별도로 수기 관리하면서 직접 의심거래로 판단한 경우만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의심거래로 등록했다. 

금감원은 의심거래 모니터링 대상 거래범위 적정여부 점검과, 사기이용계좌 추출기준 개선 등, 모니터링 절차 강화를 주문했다. 

고객위험평가 모형 운영도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삼성증권은 고객위험평가 모형을 마련해 신규고객에 대해 국가·고객·상품 및 서비스를 고려해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고, 기존고객에 대해서는 행동위험을 추가로 반영해 월 1회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삼성증권은 국가위험과 관련해 월 1회 자금세탁위험 평가시 ‘강화된 관찰국가’ 국적고객은 고위험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일부 기존 고객은 고위험으로 재분류하지 않았다.

내규상 부동산임대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고객을 고위험으로 평가하도록 정했지만 개인고객만 고위험으로 평가하고 법인고객은 고위험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위험평가모형을 개선하고 적정운영 여부를 정기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요주의 인물 확인이 미흡하고, 비대면으로 고객확인 시 상세주소가 잘못 입력되거나 거래목적에 비정상적인 값이 입력되는가 하면, 기존 고객이 은행에서 추가로 계좌를 트면 이전에 입력한 정보는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요주의 인물 검출 유사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한국 국적 고객인 경우 한글명 기준으로 하루 단위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고객확인 업무 적정성 검증절차 강화와 고객확인 재이행 방안, 구체적인 위험등급 산정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삼성증권 측은 “미흡한 부분은 확인되면 현업에서 확인하고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