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이재상 CEO “어도어 정상화 노력…민희진 프로듀서 재계약 진전 기대”
박세연 2024. 10. 30. 10:18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사내이사)가 두 번째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가운데 하이브 측이 ‘어도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재상 하이브 최고 경영자(CEO)는 지난 29일 법원의 결정 이후 하이브 임직원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에서 이 CEO는 “지난 7개월여 동안 지속해 온 혼란의 국면이 전환점을 맞게 됐고, 여러 사안이 정리될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가장 중요한 (민희진의) 뉴진스 프로듀서 재계약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CEO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회사는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뉴진스가 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도 덧붙였다.
‘하이브 내부 보고서’로 명명된 내부 문건 논란을 의식한 듯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CEO는 “하이브가 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또 음악 산업의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성과의 화려함에 가려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여러 업무 영역에서 ‘그동안 잘해왔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되짚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민 전 대표와의 분쟁 관련해 표출된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CEO는 “이번 분쟁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인적 쇄신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는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CEO는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은 반드시 고쳐나가되, 책임을 물을 일은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K팝을 보다 고도화되고 투명한 산업 생태계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원칙에 충실한 것이 가장 바른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가처분을 명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30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재상 하이브 최고 경영자(CEO)는 지난 29일 법원의 결정 이후 하이브 임직원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에서 이 CEO는 “지난 7개월여 동안 지속해 온 혼란의 국면이 전환점을 맞게 됐고, 여러 사안이 정리될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가장 중요한 (민희진의) 뉴진스 프로듀서 재계약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CEO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회사는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뉴진스가 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도 덧붙였다.
‘하이브 내부 보고서’로 명명된 내부 문건 논란을 의식한 듯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CEO는 “하이브가 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또 음악 산업의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성과의 화려함에 가려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여러 업무 영역에서 ‘그동안 잘해왔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되짚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민 전 대표와의 분쟁 관련해 표출된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CEO는 “이번 분쟁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인적 쇄신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는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CEO는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은 반드시 고쳐나가되, 책임을 물을 일은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K팝을 보다 고도화되고 투명한 산업 생태계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원칙에 충실한 것이 가장 바른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가처분을 명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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