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서 조합장에 '도둑X'…대법 "무례한 표현일 뿐 모욕죄 아냐"

박상우 2024. 10.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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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향해 '도둑X'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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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욕 혐의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 선고→대법,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대화방서 추진위원장 비난 글 13차례 게시해 모욕한 혐의
대법 "모욕죄 여부, 당사자 관계 및 글 게시 맥락 등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 침해할 만한 표현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대법원.ⓒ연합뉴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향해 '도둑X'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대화 당사자들의 관계나 표현이 사용된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씨를 비난하는 글을 13차례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향해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자질 없는 인간"이라며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한다"라거나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썼다.

당시 지역주택조합 내에서는 B씨가 회계 관련 서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배우자의 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대위가 꾸려진 상황이었다.

1심과 2심은 모두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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