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노재현 2024. 10. 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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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도내 총 4만 279필지(사유지 3만 4680 국공유지 5599)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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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도내 총 4만 279필지(사유지 3만 4680 국공유지 5599)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동사유별로는 분할 2만 5451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697필지, 기타 6131필지다.

개별공시지는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리미 및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확인 결과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관할 시·군·구청에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 이주원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 된다”면서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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