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전략.. 잘 세워야

2024. 10. 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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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큰 금액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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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유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부분 개인 자산의 비중보다 기업에 투자한 자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상속세 개정안으로 상속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 개정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상속세 부담이 큰 수준이라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하지 못하면 기업을 매각하거나 개인 자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4조 원이 넘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았고,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9천 억 원이 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본인의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2022년 별세한 고 김정주 넥센 회장의 유족은 6조 원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물려받은 지분 4조 7천 억 원 규모를 정부에 물납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최대 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 특례,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경우 일정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는 올해 세제 개편으로 공제 한도가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으며, 매년 유지해야 하는 근로자 수나 총 급여액 80% 이상 요건도 폐지되었다. 즉 더 많은 공제를 받으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게 된 것이다.

현재 대표이사가 은퇴하거나 생전에 후계자에게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증여세 과세특례는 기존 100억 원 한도, 5억 원 공제 후 10%(30억 초과분 20%) 세율 적용이 올해 세제 개편으로 600억 한도, 10억 원 공제 후 10%(60억 초과분 20%) 세율 적용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사후관리 요건도 증여 후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7년간 지분 유지에서 증여 후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5년간 지분 유지로 완화되었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큰 금액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전략적인 가업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대비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힘들 수 있다. 또한 가족 간의 분쟁에 대한 대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가업승계 시 상속 재산을 두고 상속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회사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분쟁, 주식과 관련된 분쟁,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분쟁 등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은 경영권과 세금에 대한 분쟁이다. 이렇듯 사전에 가업승계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가업승계를 진행할 경우 경영권 악화 또는 박탈당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이임숙, 이규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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