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금양,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에 9%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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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이 장 초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거래소가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것일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날 거래소는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금양 주식의 이날 매매는 정지됐고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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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이 장 초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거래소가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것일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7분 현재 금양은 전 거래일보다 4200원(9.52%) 내린 39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거래소는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금양 주식의 이날 매매는 정지됐고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금양이 지난해 5월 몽골 광산 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맺은 양해각서와 관련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따른 조치다. 금양은 지난달 27일에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아울러 금양의 자회사인 에스엠랩이 기업공개(IPO) 심사에서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미승인을 통보받은 점도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는 진단이다.
앞서 에스엠랩은 약 2000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 양극재(양극활물질) 공장을 세울 계획인데 600억원을 IPO를 통해 모은 뒤 나머지 1400억원은 담보대출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한편 이향두 금양 사장은 거래 정지 전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해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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