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운전 트럭…무단횡단 70대女 치어 사망

박은주 2024. 10. 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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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트럭 운전자가 입건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길을 건너던 B씨(70대 여성 추정)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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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음주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트럭 운전자가 입건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길을 건너던 B씨(70대 여성 추정)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라며 “구체적인 피해자 신원 확인 및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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