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 최초 도입

송태화 2024. 10. 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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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재건축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비사업을 빠르게 청산하기 위한 조치로, 이 제도가 신설된 것은 전국에서 서초구가 최초다.

30일 구에 따르면 서초구의 재건축 추진 사업장 96곳 중 미청산 재건축 조합은 13곳이다.

조합 청산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경제적 부담도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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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전경.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재건축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비사업을 빠르게 청산하기 위한 조치로, 이 제도가 신설된 것은 전국에서 서초구가 최초다.

30일 구에 따르면 서초구의 재건축 추진 사업장 96곳 중 미청산 재건축 조합은 13곳이다. 구 관계자는 “소송, 세금 환급 등 잔존업무로 청산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청산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경제적 부담도 가중됐다. 이에 구청에 행정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도 증가했다.

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월여간 미청산 조합을 전수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했다. 이후 청산 사업지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제도는 관리방안인 ‘서초형 청산 신호등’과 제도개선안인 ‘서초형 청산 청사진’으로 분류된다. 청산 신호등은 사업지별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 관심·주의·심각 등 3단계로 분류하고 단계에 맞는 ‘자율(모니터링), 간접(갈등조정), 직접(직권개입)’ 등 맞춤형 관리로 원활한 청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관심단계는 청산 절차가 이상 없이 추진되는 조합으로, 구에서는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매월 모니터링한다. 주의단계는 해산 후 3년이 지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청산인이 공석인 조합을 뜻한다. 구는 다음 달부터 운영하는 ‘청산 맞춤형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자문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 관리할 방침이다.

심각단계는 사업 주체의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법령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는 조합을 의미한다. 구가 직접 개입해 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조사, 시정조치 등을 진행하게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구에서 미청산 조합 관리방안을 신설해 재건축 마무리 단계인 청산 과정까지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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