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쿠폰 이제 그만… 미 교통부, ‘자동 전액환불’ 승객 보호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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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가 항공편 운항이 일정 시간 이상 연착되거나 취소되면 별도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환불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승객 보호 규칙을 시행한다.
미국 소비자 감시단체의 테레사 머레이는 외신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항공 승객 보호 조치"라며 "환불을 원하면 마케팅 수법 없이 신속하게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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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가 항공편 운항이 일정 시간 이상 연착되거나 취소되면 별도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환불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항공사의 잦은 결항과 지연 등으로부터 승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승객 보호 규칙을 시행한다. 지난 4월 자동 환불 규정 등이 포함된 제도를 발표한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은 X를 통해 “해당 규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승객의 요청 없이도 쿠폰이나 마일리지 대신 환불을 적극적 제공해야한다.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때는 7영업일 이내에,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했을 때는 20영업일 이내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
환불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도 담겼다. 우선 항공사 비행기의 운항이 취소되거나 연착되는 경우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전액’ 자동 환불 처리하도록 했다. 연착 기준은 국내선 최소 3시간, 국제선은 최소 6시간으로 정했다.
수하물 지연 도착에 대한 환불 규정도 생겼다. 국내선 위탁 수하물을 12시간 이내에 돌려받지 못하면 전액 환불 처리하도록 했다. 국제선은 도착 후 15~30시간이다.
지정 좌석, 기내 와이파이 등 별도 비용을 낸 승객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승객이 와이파이 이용료를 냈는데, 기내 시스템상 문제 등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면 해당 비용을 환불받게 되는 것이다.
환승 횟수가 증가하거나 객실 등급이 떨어지는 등 항공편 이용에 큰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발생 했을때 승객이 항공편을 취소하면 항공료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탑승 공항이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미국 소비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소비자 감시단체의 테레사 머레이는 외신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항공 승객 보호 조치”라며 “환불을 원하면 마케팅 수법 없이 신속하게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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