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H공사 신임 사장 선임 착수… 넥스트 김헌동은 누구

한진주 2024. 10.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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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신임 사장 선임에 나섰다.

다음 달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SH공사 사장인 김헌동 사장의 후임을 뽑는 절차를 시작했다.

SH공사가 임추위 구성을 마치면 사장 선임을 위한 공고를 내고 사장 후보를 모집한다.

현행법상 김 사장의 재선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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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이사회 열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논의
김헌동 사장은 사장 선임 공모 참여 의지 피력
유창수 2부시장·김선동 전 의원·이광석 전 특보 등 하마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신임 사장 선임에 나섰다. 다음 달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SH공사 사장인 김헌동 사장의 후임을 뽑는 절차를 시작했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임추위는 총 7명으로 서울시 2명, SH공사 2명, 서울시의회 3명 등 각 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SH공사가 임추위 구성을 마치면 사장 선임을 위한 공고를 내고 사장 후보를 모집한다.

사장 후보들이 신청 서류를 내면 임추위는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2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한다. 이후 서울시장은 최종 후보 1명을 내정한다. 사장 내정자는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된다. 공모 절차와 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 신임 사장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헌동 사장은 이번에도 사장직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사장은 차기 사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현행법상 김 사장의 재선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어렵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2는 임기 중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업무성과평가에서 상위 실적을 거둔 경우 또는 세 가지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와 비교해 현저히 상승한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위 평가 판단 기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연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연임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사장 취임 이후에는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토지임대부 주택(백년주택) 공급, 골드시티 등 사업을 펼쳤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윤동주 기자 doso7@

김 사장 외에도 신임 사장 후보로는 유창수 행정2부시장, 김선동 전 국민의힘 의원, 이광석 전 서울시 정책특보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유 부시장은 2006년 오 시장 재임 당시 정책보좌관을 맡았고 이후 이스트아이그룹 도시본부 대표, SH공사 대외협력경영 고문 등을 역임했다. 2022년 개방형 직위로 모집한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행정2부시장을 맡아왔다.

이광석 전 특보는 2006년부터 시 정책비서관 등을 맡아 오 시장을 보좌해왔고 정책수석을 거쳐 정책특보를 역임하다 지난해 말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의원은 도봉을에서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고 2020년 서울시장 예비경선에도 출사표를 냈던 인물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차관급인 부시장이 공기업 사장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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