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첨단산업 투자통제에 한국 ‘반사이익’ 볼까

신준섭,임성수,심희정 2024. 10. 3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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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군사·안보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 우려국에 첨단 반도체, AI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관련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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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최종 규칙 내년 1월 2일발효
반도체·AI시스템·양자컴퓨팅 포함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군사·안보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중국을 겨냥한 규제인 만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와 관련해 의견 수렴, 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규칙이 나왔다. 내년 1월 2일부터 발효된다.

규칙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 우려국에 첨단 반도체, AI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관련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토록 규정했다. 우려국에는 중국 홍콩 마카오가 이름을 올렸다. 규칙을 위반할 경우 36만8136달러(약 5억원)나 거래액의 2배 중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백악관은 이번 규칙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백악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려 국가, 즉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칙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낸 참고자료에서 “준수 의무자, 투자 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업계의 시각도 비슷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 중국 본토에 공장을 짓거나 중국이 개발하는 기술에 펀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므로 국내 기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화웨이에 AI칩 공급 의혹이 있는 대만의 TSMC가 이번 조치로 제재받을 경우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TSMC는 해당 건으로 미 상무부의 수출 제재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TSMC 등 경쟁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필요는 있어 보인다”며 “반도체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선거 이후 미 행정부의 구체적 지침을 분석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추격이 더뎌지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격차가 좁혀질 것”이라며 “첨단 기술을 선도하지 않는다면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전문가와 소통하며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심희정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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