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 재판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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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진주지역 진보·통일운동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일명 창원 간첩단사건)을 변론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에서 다른 나라와 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다른 나라에서 불법적인 채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봐야한다는 변호인단의 사실조회 요구를 기각해 버렸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해외에서 수집했던 증거들을 제시했고, 국제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변호인단이 불법적인 증거 수집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사실조회 자체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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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2024년 7월 22일 창원-진주지역 활동가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뒤 참가자들이 함께 했다. |
ⓒ 윤성효 |
29일 '정권위치탈출용, 공안탑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하루 전날인 28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 심리로 열린 준비기일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린 이날 준비기일공판에서는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다뤄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해외에서 수집했던 증거들을 제시했고, 국제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변호인단이 불법적인 증거 수집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사실조회 자체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특히 검찰이 제시한 일부 해외 수집 증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원래 타국과 사법공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국가정보원이 사법공조절차 없이 증거를 수집했다는 게 변호사들의 주장이다.
이날 공판 때 변호사들은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변호인단은 "사법공조 절차를 거쳤는지, 불법적인 채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 타국에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보려고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었다"라며 "앞서 열린 공판기일까지는 재판부에서 사실조회를 받아주고 진행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이날 공판에서 사실조회는 변호인들에게는 따로 알려주지 않았지만 기각했다고 구두 통보를 했고, 변호인들이 기각의 사유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국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국익이라는 게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다른 나라에서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다른 나라에 알리는 게 국익에 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변호인단은 중요한 증거에 대한 사실조회인데 모호한 이유로 받아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한다는 뜻을 유지했고,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중요한 증거에 대한 사실조회를 원천차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는 뜻을 구두로 진술했고,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재판이 정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피고 또는 원고가 판사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때 해당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다른 재판부가 하게 되고,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춘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활동가 4명에 대해 국내 정세를 북에 보고하거나 윤석열 정권 퇴진 등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2016년부터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과 900만 원의 공작금을 받고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맡아 오다가 관할지 이송으로 지난 4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됐고,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돼왔다. 활동가들은 구속만료에다 보석으로 2023년 12월 풀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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