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인줄 알았는데 도박장…운영자·손님 117명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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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와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홀덤펍 업주 A씨(42)를 도박장 개설(관광진흥법 위반)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홀덤펍 딜러와 참가자 113명도 도박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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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와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홀덤펍 업주 A씨(42)를 도박장 개설(관광진흥법 위반)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홀덤펍 딜러와 참가자 113명도 도박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 16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참가자들에게 게임칩을 제공한 뒤 패자에게는 참가비 3만~10만원을 받고 승자에게는 수수료로 20~30%를 뗀 뒤 환전해줬다. 도박장에서 오간 판돈만 총 7억4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외상 도박 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손님을 감금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6억9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Pub)의 합성어인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게임에서 획득한 칩을 현금·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이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박에 참가한 손님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도박장으로 변질된 홀덤펍은 업주뿐 아니라 참가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만큼 홀덤펍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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