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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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대리인(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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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대리인(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가 대상이며,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 세무회계과 세무 정책 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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