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족 동의 없이 땅 팔고 파묘·화장…대법 “유골손괴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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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사를 지내는 다른 친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묘를 파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손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모(51)씨와 그의 어머니 장모(77)씨의 분묘 발굴 유골손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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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함부로 유골 형상 바꾸는 건 손괴”
실제 제사를 지내는 다른 친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묘를 파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손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모(51)씨와 그의 어머니 장모(77)씨의 분묘 발굴 유골손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적법한 장사의 방법인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됐다는 등 이유만으로 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유골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씨와 장씨는 2020년 7월 충남 천안에 있는 조상의 합장 분묘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발굴하고 유골을 추모 공원에서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굴한 묘에는 정씨의 증조부모와 조부모, 삼촌 등이 매장돼 있었다. 두 사람은 장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민법상 제사 주재자인 사촌 형제 등 다른 자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유골손괴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분묘발굴죄만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유골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풍속으로서 종교적 감정을 침해할 것이 요구된다”며 “적법한 장사의 방법인 화장 절차에 따라 종교적, 관습적 예를 갖춰 납골당에 유골들을 안치함으로써 제사와 공양의 대상으로 제공했다면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유골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골손괴죄는 사자에 대한 숭경의 감정을 해치는 위법한 물질적 손괴 행위로, 사자의 유골에 대한 관리·공양 등은 그 제사 주재자를 비롯한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감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판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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